저소득 참전용사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2025년 보훈부 공약 이행과 지원 대상 총정리
국가보훈부는 2025년부터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용사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유족 또는 배우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함께 추진되는 ‘보훈주치의제’, ‘준보훈병원’ 제도 등도 병행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본인에 한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 지원대상: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
- 지급금액: 월 10만원
- 배우자 지원: 제도상 근거 없음 (미지원)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부터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훈 공약 주요 이행 내용
정책 항목 | 내용 |
---|---|
배우자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신설 |
준보훈병원 도입 |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 활용 |
보훈주치의제 | 고령·상이 유공자 중심 시범 운영 |
이러한 정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 복지 강화를 통해 보훈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생계지원금 신설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