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통보 방법 및 기한|집주인·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만기 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통보 형식과 내용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통보가 필요하므로 정확한 절차 숙지가 필수입니다.
전세만기 통보는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또는 퇴거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또한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보증금·임대료 인상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자·내용증명·등기우편 등의 방식이 사용됩니다.
- ✅ 통보 대상: 집주인 ↔ 세입자 양측 모두 해당
- ✅ 통보 기한: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 ✅ 통보 방식: 문자, 등기우편, 내용증명 권장
- ✅ 미통보 시: 자동 갱신 간주 (2년 연장)
전세만기 통보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동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니다. 현재 계약된 전세계약이 ○월 ○일 만료되며, 갱신 없이 퇴거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세만기 통보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보 사실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