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 심리지원서비스 2024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및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바우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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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전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 지원
-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이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반기별 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비스 가격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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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미디어매체 영향으로 인해 영유아의 발달지원이 늦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원하는 분들은 다 바우처를 지원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센터가 아닌 병원의 의사 소견서로 언어발달검사를 진행하고 언어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대상연련: 0세~만 6세까지
- 서비스제공: 만 1년
-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의료보험납부내역서 3개월분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 검사기록지(검사 세부내역서)
-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지자체별로 상이)
- 주민등록등본
- 서비스 내용
- 관찰 평가를 통해 환경적, 신체적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 제공
- 서비스금액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영유아 검진을 통해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나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은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로,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이나 발달경계에 있는 영유아가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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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교육환경이나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서나 행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지역별 사업에따라 기준 상이할 수 있음) 가정 만 7세~18세 아동, 청소년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 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아동
- 서비스 내용
- 클래식 이론 실기(주1회 회당 60분)
- 정서순화프로그램(주1회 회당 60분)
- 일반 연주회 관람(반기별 1회)
- 향상음악회 참여: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반기1회)
-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1개월 참여 후 대여)
- 참여 이동 합주(월1회 이상)
-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연1건 이상)
- 사전, 사후 진단 검사(연 2회)
-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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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심리지원서비스는 아동, 청소년들에 이어 성인들에게 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 행동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아동, 청소년
-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도 적용대상으로 인정
- 저소득 가구 아동 우선순위
- 지원대상의 기준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파악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1회, 회당 50분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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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는 개인이나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선택권 강화, 품질 경쟁체계 구축,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더 많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해당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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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은?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신청대상 및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