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신고 방법: 처벌 수위부터 신고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면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선거 벽보를 임의로 떼거나 낙서·훼손하는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대상: 훼손, 낙서, 찢김, 제거된 선거 벽보
- 신고 기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 신고 방법: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 필요 자료: 사진, 동영상, 목격 시간 및 장소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에서 증거 자료(사진 또는 영상) 확보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선관위에 신고
- 국민신문고(epeople.go.kr)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
신고 시에는 되도록 빠르게 접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