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 정보 총정리
임플란트는 더 이상 단순한 미용 목적의 치과 시술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과 시술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시술 조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015년 7월 1일 이전: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만 70세 이상)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즉,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행 시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급여 보장 범위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내용 | 세부사항 |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금 | 30% |
급여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및 PFM crown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 허용됨 |
Special Cases
-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 적용됩니다.
-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치부에만 급여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전치부에 대한 급여도 허용됩니다.
미적합 시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간주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마치며
임플란트 시술은 노인의 저작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정보 파악과 상담을 통해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세요! #시술조건 #부분무치악 #노인건강
임플란트는 단순한 치아 복원을 넘어, 노인층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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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1: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Q2: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며,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Q3: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3: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