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준비서류 총정리: 온라인·방문 신청까지 안내
차량등록증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부터 수수료, 준비서류까지 빠르게 안내합니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간편하게 재발급 받는 팁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정부24),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로그인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차량등록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재발급 수수료: 1,000원 (지자체별 상이 가능)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프린터가 연결된 환경에서 PDF로 출력하거나 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창구에서 바로 수령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신청 방식별 비교입니다.
신청 방식 | 준비물 | 수령 방법 | 소요 시간 |
---|---|---|---|
온라인 (정부24) | 공동인증서, 프린터 | PDF 다운로드 또는 우편 | 즉시 또는 3~5일 (우편) |
오프라인 (방문) | 신분증, 수수료 | 현장 수령 | 즉시 |
주의사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 차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