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연말정산 처리방법|과세 여부·소득공제 가능 여부 정리
출산 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연말정산 처리방식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출산지원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출산축하금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양육수당, 산후조리비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따로 공제항목에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목 | 연말정산 처리 | 비고 |
---|---|---|
출산지원금(지자체) | 비과세, 신고 불필요 | 소득세 없음 |
첫만남 이용권 | 비과세, 공제 불가 | 현금성 바우처 |
양육수당 | 비과세 | 국가지원금 |
출산 관련 의료비 |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명세서 제출 필요 |
산후조리원 비용 | 일부 공제 가능 (200만 원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 |
즉, 출산지원금은 연말정산에 따로 신고하거나 공제할 필요는 없지만,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후조리원비는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지자체 현금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처리
출산지원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출산 관련 비용만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