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납부 기준과 퇴직소득세 계산기|납부방법 및 시기 총정리

퇴직금 세금 납부 기준과 퇴직소득세 계산기|납부방법 및 시기 총정리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급여 총액,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과 납부 시기를 미리 파악하세요.

퇴직금은 소득이지만 일시적 수입으로 간주되어 일반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 근속연수, 평균 임금에 따라 산출되며,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납부 기준: 퇴직금 총액 – 근속연수, 공제 적용 후 퇴직소득세율 적용
  • 계산 방식: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또는 ERP 자동 계산
  • 납부 주체: 근로자 아님, 회사가 원천징수
  • 납부 시기: 퇴직금 지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 신고 방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세무서 제출

예를 들어, 10년 근속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누진세율(6%~38%)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연말정산이나 향후 경정청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퇴직금 중 일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에 과세되며, 분할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