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 의무화|해외직구 필수 정보 및 유효기간 총정리
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제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한 내 미갱신 시 자동 해지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와 명의 도용 예방을 위한 이번 제도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관세청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일 기준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는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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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유효기간 | 1년 (발급일 기준) |
갱신 기한 | 만료 후 30일 이내 |
2024년 이전 발급자 | 2027년 생일까지 1회만 갱신하면 됨 |
📌 유효기간 중 개인정보(주소·연락처 등)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재발급받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도용이 의심되면 관세청이 사용 정지 가능
- 사용자가 직접 해지 신청 가능
- 해외직구 플랫폼 이용 전, 유효 여부 반드시 확인
※ 갱신 없이 사용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 반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