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6월 무순위 청약 조건 변경|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세대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청약 조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2025년 6월 개정 핵심 요약

6월 10일부터는 무순위 청약(잔여세대 모집)에 유주택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이 허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2025년 6월 10일 이후
신청 자격 무주택자 + 유주택자 가능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판단 기준 개인 기준 세대 전체 무주택 여부 확인
적용 시기 2025년 6월 9일까지 공고분 2025년 6월 10일 공고부터 적용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분양권·입주권·임대주택 포함 시 신청 불가
  • 기존 유주택자 당첨자는 신청 기회 없음
  • 6월 9일까지 공고된 청약은 종전 규정 적용

✅ 무순위 청약은 2025년 6월 10일부터 무주택자 전용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일 기준과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