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2년 자동연장 조건·거절 사유·전세·월세 적용 사례 안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2년 계약이 한 번 더 연장되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본문에서는 청구권 행사 조건, 거절 가능 사유, 전세·월세별 사례를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월세 상관없이 적용되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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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주택 임차인 (전세·월세 포함) |
행사 기간 |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
연장 기간 | 2년 추가 보장 (최대 4년) |
행사 가능 횟수 | 1회 |
📌 임대인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실거주 목적
- 임차인의 계약 위반 (무단 전대, 연체 등)
-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
※ 단순한 임대료 인상 또는 신규 임차인 유치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