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틀니의 모든 것: 특징, 비용 및 교체주기 알아보기
틀니를 고려할 때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같은 여러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곤 합니다. 치아가 빠진 경우, 다양한 대안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를 선택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틀니의 종류
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는 틀니는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틀니
완전틀니는 치료하는 환자의 치아가 모두 결손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재료: 치과용 합성수지(Resin)로 제작
- 주요 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 금속상 완전틀니:
- 재료: 의치상에 코발트크롬 금속류를 사용
- 주요 재료: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부분틀니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틀니는 부분의치 또는 국소의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의 결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클라스프와 같은 다양한 구조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틀니 종류 | 특징 및 재료 |
---|---|
완전틀니 | 전체 치아 없음, 레진상 또는 금속상으로 제작 |
부분틀니 |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 다양한 고정 구조물 필요 |
노인틀니 시술시 본인 부담률
노인틀니 시술에 있어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
-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5% 부담
- 만성질환자: 15% 부담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5%
- 2종: 15%
틀니의 교체주기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최종 장착일 혹은 최종 시술단계의 시술 종료일부터 7년을 기산합니다.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인해 최종 시술단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을 기산합니다.
틀니 교체를 고려해야 할 때
-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때
- 착용 시 불편함이 느껴질 때
- 외관상 변화가 필요할 때
결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는 결손된 치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틀니의 종류와 본인 부담률, 교체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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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건강보험 적용 틀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 완전틀니는 모든 치아가 결손된 경우, 부분틀니는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Q2: 노인틀니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2: 노인틀니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대상자의 경우 5% 또는 15%,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5%, 2종 15%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3: 틀니의 교체주기는 얼마나 되나요?
A3: 틀니의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이며, 최종 시술일로부터 이 기간을 기산합니다. 교체를 고려해야 할 경우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착용 시 불편함이 느껴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