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인력 고용 시 사업주 지원금 신청|조건·금액·절차 총정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을 포함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정리해드립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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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근무 유지 |
지원금액 | 월 최대 80만 원 (최대 6개월간) |
지원형태 | 고용보험기금에서 현금 지급 |
신청기한 |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신청 절차 요약
- 기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작
- 대체인력 채용 후 3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공단 심사 후 인건비 지급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대체인력은 기존 휴가자와 동일 또는 유사 직무로 고용되어야 함
- 단시간근로자도 가능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 차등
- 최대 6개월까지 월별 신청 가능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유지를 도와주는 제도이므로,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적극 활용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