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갱신 개념 정리|발급 절차·변경등기 방법·주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등기부등본 갱신 개념 정리|발급 절차·변경등기 방법·주의사항까지 완벽 안내

등기부등본 갱신은 사실상 ‘등본 갱신’이 아닌 최신 내용 발급 또는 변경등기 신청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경되면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사항을 최신화해야 하며, 확인용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념, 발급 방법, 변경등기 절차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갱신되는 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최신 내용이 반영되는 전자 기록입니다. 소유권 변경, 근저당 말소 등 사항 발생 시 변경등기를 통해 갱신이 이뤄지며, 이후 등본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관련 기본 절차

항목 내용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소 (costar.go.kr)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변경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저당권 말소 등 변동 시 등기소 신청 필요
수수료 온라인 발급 700원, 방문 발급 1,000원
확인 주기 거래 전 또는 금융 서류 제출 시 최신본 발급 권장

📌 등기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적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등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상속, 압류 해제 등은 서류 추가 필요
  •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 연결 필수
  •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선택 가능)

※ 등기 변경 후에는 새로 등본을 발급받아 최신 상태로 보관 또는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