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가이드|갱신 주기·심사 기준·절차·지자체 준비사항 총정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가이드|갱신 주기·심사 기준·절차·지자체 준비사항 총정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당 지자체가 아동권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다시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본문에서는 갱신 심사 주기, 갱신 요건, 필수 보고서와 인증 유지에 필요한 지자체의 실무 준비사항까지 안내합니다.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이행하는 수준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갱신 심사는 보통 인증 후 4년 차에 진행되며, 주요 실적 보고 및 현장 점검이 포함됩니다.


✅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요약

항목 내용
인증 유효기간 4년 (최초 인증일 기준)
갱신 시점 유효기간 만료 6~12개월 전 신청
심사 항목 아동권리 전담부서, 예산 확보, 아동 참여 실적 등
제출 서류 정기 보고서, 아동 영향 평가 사례, 의회결정문 등

📌 갱신 절차 흐름

  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갱신 의향서 제출
  2. 자체 점검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3. 유니세프 심사위원단 서면 및 현장 평가
  4. 결과 통보 및 4년 연장 여부 결정

※ 정기 보고가 부실하거나 10대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인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