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처리기준|지원금 환수 여부·근로자 퇴사 처리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지원금의 환수 여부와 처리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본문에서는 권고사직 시 인정 요건, 환수 대상 여부, 신청 기업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은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지원금 환수 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6개월 또는 1년) 내 퇴사 발생 시 환수 대상
- 권고사직 인정 조건: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회사 구조조정 증빙 필요
- 비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환수 가능성 높음
- 면책 사유 예시: 회사 경영상 어려움, 폐업, 부도 등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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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확인서 | 근로자 동의 서명 포함 필수 |
경영상 해고 사유서 | 회사 사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 이직 사유: 권고사직 명시 |
만약 사직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환수 없이 지원금 지급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기업은 정당한 권고사직 증빙이 없는 경우 향후 전체 장려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상담 및 서류 정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