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처리기준|지원금 환수 여부·근로자 퇴사 처리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 처리기준|지원금 환수 여부·근로자 퇴사 처리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해당 지원금의 환수 여부와 처리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본문에서는 권고사직 시 인정 요건, 환수 대상 여부, 신청 기업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권고사직은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지원금 환수 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6개월 또는 1년) 내 퇴사 발생 시 환수 대상
  • 권고사직 인정 조건: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회사 구조조정 증빙 필요
  • 비자발적 사직: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환수 가능성 높음
  • 면책 사유 예시: 회사 경영상 어려움, 폐업, 부도 등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내용
권고사직 확인서 근로자 동의 서명 포함 필수
경영상 해고 사유서 회사 사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권고사직 명시

만약 사직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면 환수 없이 지원금 지급이 유지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 기업은 정당한 권고사직 증빙이 없는 경우 향후 전체 장려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상담 및 서류 정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