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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및 발급 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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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는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필요로 하며, 발급 조직으로 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및 비용의 지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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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증명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발급 합니다.

보통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불 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부분이 연 합계 금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공단측에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해당 소득은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발급하는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발급 요청자의 신원, 입사일과 퇴사일, 맡았던 업무, 회사명,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은 업무 관계를 맺었던 곳에 연락을 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됩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해촉증명서를 작성한 후 회사의 직인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체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와 씨름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문의를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거부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니 악의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시 대응법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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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촉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프리랜서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겠으나 보통 프리랜서로 일 하고 비용을 지급 받은 후 지역 보험가입자로 변경 되면서 의료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되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해촉증명서란 나와 작업했던 회사와의 거래가 끝나 거래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명서 입니다.

일반 임금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100% 전액을 매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끝나 이미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종료를 증명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수입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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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해촉증명서 발급 및 제출 방법 홈페이지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잡히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을 기반으로 각각 보험료와 납부할 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수입이 없다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정보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직기간, 재직내용, 자격, 용도를 기입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과 직인이 포함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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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촉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도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어 수입이 없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서식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직기간, 재직내용, 자격, 용도를 기입해야 하며, 해당 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이사의 이름과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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