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3일 5일? | 확진 자가격리 의무 해제 언제? | 재감염 의무 권고 기간 | 외출 | 병원 | 계산 | 출근 학교등교는? | 위반시?

코로나 격리기간 3일 5일? | 확진 자가격리 의무 해제 언제? | 재감염 의무 권고 기간 | 외출 | 병원 | 계산 | 출근 학교등교는? | 위반시?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동안 마스크를 권고임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던 분들도 조금 느슨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몸의 기초온도가 훅 올라가신 걸 느끼실텐데요.

코로나 격리기간

✅️ 관련 정보 더보기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상자)

📌 2023년 정부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 기침 계속 멈추는 법 및 가슴 통증 원인


코로나 격리기간 3일 5일?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의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증상

  1. 심한 두통, 오한, 고열, 근육통
  2. 인후통, 가래, 기침
  3. 무기력감, 흉통, 심장조임

앞서 5월까지는 7일동안 격리 의무가 진행되었지만, 6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인자 격리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격리기간은 현재 권고 5일이며 마스크는 (의원급, 약국은 권고)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며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국민 지원 체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무조건 격리 대상자로 자동 등록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의무 해제 언제?

앞으로 코로나 격리기간에 있어서 격리참여자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격리가 끝나고 난 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격리참여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
  2. 역학조사중 신청방법: 자기기입식 조사서 미입력 확진자 대상 보건소 확진자 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3. 전화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4. 신청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날까지
  5. 공동격리가 필요한 경우: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위임 대리 방문 가능) 공동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코로나 격리기간은 5일입니다.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 권고
  •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재감염 의무 권고 기간

코로나 재감염 시에도 의무 권고 기간 5일로 동일합니다.

보건소에 격리 참역자 등록을 하고 나면 아래 해당되는 분들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보건소에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에 임하신 분들
  2.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4. 신청기한: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되는 날까지
  5. 신청방법: 생활지원비는 정부24 홈페이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6. 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7. 생활 지원비 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8. 유급휴가비용 금액: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지역혼 합
1인2,494,00088,75326,673
2인3,457,000123,51168,365124,093
3인4,435,000157,684121,134159,423
4인5,401,000191,845151,504194,564
5인6,331,000226,361191,639230,142
코로나 격리기간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격리 중 병원, 계산, 외출은?

코로나 격리에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마음대로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격리 중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 의원 방문 시
  2. 의약품 구매 및 수령 할 경우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

단, 외출시에는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도보와 자차, 방역차량 등을 이용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격리기간 중 학교등교는?

코로나 격리 중일 때는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인정 됩니다. 독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중 생활수칙?

  1.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2.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 저하자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함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인, 가족은 항상 마스크 착용
  4. 손길 닿는 부분 표면을 자주 소독하며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함
  5. 물, 비누, 손세정제 이용해 손 자주 씻기
  6. 응급상활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릴 것
  7.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접촉을 최소화 하며 자가격리자의 대피를 도울 것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격리 위반시?

앞서 코로나 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격리가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격리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께는 이러한 법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꼭 위반 시 벌금, 처벌이 있다고 해서 격리유무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건강과 가족의 건강, 타인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위와 휴가기간 등에 맞물려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방역을 위해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개인 건강을 챙기셔서 안전한 일상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 격리기간 3일 5일? | 확진 자가격리 의무 해제 언제? | 재감염 의무 권고 기간 | 외출 | 병원 | 계산 | 출근 학교등교는? | 위반시?에 대한 안내 드렸는데요. 아래 관련정보도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 관련 정보 더보기

📌 2023년 전국민 물가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상병수당 신청 방법 대상 조건

📌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자주하는 질문

 
     

1.코로나 격리기간 바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br>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격리 중 외출 가능할 때는 언제인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신청 대상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