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시 자동차 처리 기준|보유 차량 처분 여부·면책 영향·예외 인정 사례 총정리

개인파산 시 자동차 처리 기준|보유 차량 처분 여부·면책 영향·예외 인정 사례 총정리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재산 전반을 조사하며, 그중 자동차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차량은 처분 대상이지만, 생계유지나 생업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


✅ 개인파산 시 자동차 관련 주요 처리 기준

항목 내용
기본 원칙 시가 기준 처분가액 500만 원 이상 차량은 매각 후 채무변제에 사용
예외 인정 고령자·장애인·자영업자 등 생계 또는 생업 필수 차량은 예외 인정
차량 압류 여부 파산 개시 전 이미 압류된 경우 회수·매각 절차로 진행
자동차 할부 미지급 할부금 존재 시 차량 회수 또는 채권자 귀속
명의만 본인 실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진술 및 입증 필요
  • 시세 500만 원 이하 차량은 생계용으로 간주되어 예외 허용 가능성 ↑
  • 등본상 차량 보유 사실이 기재되므로 신고 누락 시 면책 기각 사유가 됨
  • 리스·렌트 차량은 자산으로 보지 않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 필요

※ 법원은 차량이 고가이거나 사치 목적이라 판단되면 처분을 명령하며, 허위 누락 시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