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신청방법|남편 출산휴가 급여 조건 및 절차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신청방법|남편 출산휴가 급여 조건 및 절차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남편 출산휴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사업주와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최대 10일 유급 +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방법,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직후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남편 또는 출산배우자)
지원금액 통상임금 기준 1일당 최대 7만6천 원
(10일간 최대 76만 원)
지급일수 최대 10일 유급휴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한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사용 신청
  2. 10일간 유급휴가 사용 (출산일 전후 사용 가능)
  3.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5. 사업주 확인서류 및 통장사본 첨부
  6. 고용보험 심사 후 지급 (약 2~4주)

유의사항으로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음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추가 장려금 대상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