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신청방법|남편 출산휴가 급여 조건 및 절차 총정리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남편 출산휴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사업주와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최대 10일 유급 +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조건, 방법,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직후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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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남편 또는 출산배우자) |
지원금액 | 통상임금 기준 1일당 최대 7만6천 원 (10일간 최대 76만 원) |
지급일수 | 최대 10일 유급휴가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기한 | 휴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사용 신청
- 10일간 유급휴가 사용 (출산일 전후 사용 가능)
-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제출
- 사업주 확인서류 및 통장사본 첨부
- 고용보험 심사 후 지급 (약 2~4주)
유의사항으로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없음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추가 장려금 대상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