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연말정산 처리방법|과세 여부·소득공제 가능 여부 정리

출산지원금 연말정산 처리방법|과세 여부·소득공제 가능 여부 정리

출산 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소득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연말정산 처리방식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출산지원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성 급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출산축하금
  •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 양육수당, 산후조리비 지원금

이러한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따로 공제항목에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목 연말정산 처리 비고
출산지원금(지자체) 비과세, 신고 불필요 소득세 없음
첫만남 이용권 비과세, 공제 불가 현금성 바우처
양육수당 비과세 국가지원금
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 명세서 제출 필요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 공제 가능 (2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

즉, 출산지원금은 연말정산에 따로 신고하거나 공제할 필요는 없지만,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후조리원비는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지자체 현금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처리

출산지원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출산 관련 비용만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